개인파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경제규모(GDP) 대비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갑니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그만큼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문제는 단순히 경제력 상실 뿐 아니라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 및 추심행위 그리고 각종 압류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마저 불가능채진다는것입니다. 만약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제도궈 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개인파산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쉽게말해서 소득도 있고 상환의지도 있으나 이자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 입니다. 즉,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급여나 최직금,미납세금,체권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1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재산을 비교했을 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개인파산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이하의 적은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없거나 채무보다 적은경우

건강 이상 또는 특별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을 지켜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혼자 진행 시에는 수임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야하고 관련 서류준비와 작성에 있어 자세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원이 정해준 필수서류 누락및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칫 기각되면 두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매우 여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갖춘 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자신의 상황에 따른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개인회생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